2022. 3. 29. 22:46ㆍ카테고리 없음
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.
현재 코로나 누적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
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.
경기도와 서울만 합쳐보면 600만명이 넘게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.
오늘 제가 총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. 집중하세요.
※ 먼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3가지로 나눠 집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
- 2021/12/13~2022/02/13 이 기간에 걸린 코로나 확진자 3.+코로나19+입원·격리자+생활지원비+안내문및신청서(2021.12.13._22.2.14.).hwp0.05MB
- 2022/02/14~03/15 이 기간에 걸린 코로나 확진자2.+코로나19+입원·격리자+생활지원비+안내문및신청서(2022.2.14._3.15.).hwp0.03MB
- 2022/03/16~ 이 기간에 걸린 코로나 확진자1.+코로나19+입원·격리자+생활지원비+안내문및신청서(2022.3.16._).hwp0.04MB
위 세가지 기간으로 나눠집니다. 이 기간에 따라 생활지원금이 달라집니다. 꼭 기억해주세요.
공통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입원/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 휴가비용을, 그 밖의 입원/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중복지원 불가) |
▶2021/12/13~2022/02/13 해당 코로나 확진자
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
■신청자격
코로나19로 입원
·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■지원제외 대상
-국가 ·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사업주
-다음에 해당하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·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
· (중복지원 제외)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가구의 근로자
· 2020년 4월 1일 0시 이휴(입국검역 강화 조치)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
■지원금액
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(단, 1일 최대 13만원 한도)
■신청기관
국민연금 공단 각 지사
■신청기간
격리해제일(퇴원일) 이후~ 별도 공지시까지
■신청서류
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
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
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
④재직증명서
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
⑥사업자등록증
⑦통장사본 등
생활지원비 신청 안내
■신청자격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입원 ·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
■지원제외 대상
-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 ·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
-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
-(중복지원 제외)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
-2020년 4월 1일 0시 이후(입국검역 강화 조치)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
■지원금액
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
(단위 : 원/월) | ||||||
가구 구성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2020년 | 454,900 | 774,700 | 1,002,400 | 1,230,000 | 1,457,500 | - |
2021년 | 474,600 | 802,000 | 1,035,000 | 1,266,900 | 1,496,700 | 1,722,100 |
※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,400원씩 추가 지급 | ||||||
※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일할 계산.(14일 초과자는 월액 지급) |
(단위 : 원/10일 기준 상한액) | ||||||
가구 구성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추가 지원금 | 220,000 | 300,000 | 390,000 | 460,000 | 480,000 | 480,000 |
※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,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※ 재택치료 중 전원(병원, 생활치료센터 등)한 경우 재택치료기간만 일할계산 지원 |
■신청기간
격리해제일(퇴원일) 이후 ~ 별도 공지시까지
■신청서류
①생활지원비 신청서
②신청인 명의 통장 등
2022/02/14~03/15 해당 코로나 확진자
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
■신청자격
코로나19로 입원 ·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■지원제외 대상 입원 · 격리자
①「감염병예방법」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․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・격리자 본인이 국가・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제2조제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* 다만,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「사립학교법」 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-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|
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
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
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
④재직증명서
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
⑥사업자등록증
⑦통장사본 등
생활지원비 신청 안내
■신청자격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 ·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
■지원제외 대상 입원 · 격리자
①「감염병예방법」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․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・격리자 본인이 국가・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제2조제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* 다만,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「사립학교법」 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-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☞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(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)를 제 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’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|
■지원금액
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
(단위 : 원/14일 월액 상한) | ||||||
가구 내 격리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2022년 지원액 | 488,800 | 826,000 | 1,066,000 | 1,304,900 | 1,541,600 | 1,773,700 |
1)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 지급 2)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|
■신청기관
관할 읍/면/동
■신청기간
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
■신청 서류
①생활지원비 신청서
②입원 · 격리 통지서
③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 등
2022/03/16~ 해당 코로나 확진자
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
■신청자격
코로나19로 입원 ·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■지원제외 대상 입원 · 격리자
①「감염병예방법」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․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・격리자 본인이 국가・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제2조제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* 다만,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「사립학교법」 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-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|
■신청서류
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
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
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
④재직증명서
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
⑥사업자등록증
⑦통장사본 등
생활지원비 신청 안내
■신청자격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 ·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
■지원제외 대상 입원 · 격리자
①「감염병예방법」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․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・격리자 본인이 국가・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제2조제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* 다만,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「사립학교법」 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-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☞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(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)를 제 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’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|
■지원금액
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, 2인 이상이 경우 15만원 지원
■신청기관
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/면/동
■신청기간
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원 이내
■신청서류
①생활지원비 신청서
②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(사본)
③신분증
④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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